개인정보취급방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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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운영중이시라면,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명시해야하는데요.
취급방침과 처리방침이 햇갈릴때가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그대로 명시
- 공공기관이나 그 외의 사업자일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주사업이 정보통신망은 아니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준용사업자로 정보통신망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단, 추후 개정할 일이 있다면, 그 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시하기를 권고한다고 합니다.)
* 준용사업자 :
- 정보통신망법 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되어있던 사업자로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 등 총 24개 업종의 사업자
-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서 3월29일부로 법률이 삭제되어,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에서 말하는 준용사업자의 개념은 없는 상태
그리고 문구는 볼드체나 눈에 띄는 색상으로 표시해야합니다.
자가진단하기 : https://www.privacy.go.kr/per/self/selfDiagnosisInfoView.do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기 : https://www.privacy.go.kr/a3sc/per/inf/perInfStep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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