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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준비

개인사업자는 필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체크)카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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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하는데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으로 들어갑니다.


 a5e64e217d551b93d2450d89600b8fc7_1674715520_5316.png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사용하시는 카드를 전부 등록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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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 라고 표시가 됩니다. (몇일 소요됨)


a5e64e217d551b93d2450d89600b8fc7_1674715895_6073.png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증빙 누락을 방지할수 있으며, 그만큼 비용처리가 되서 절세하기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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