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험료 내고 가입했는데"…전세보증보험도 '외면'

<앵커>

전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혼부부 A 씨는 지난 5월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집은 이미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미리 가입해둔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행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악용한 신종 사기가 최근 빈발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기 전인 자정 전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넘기는 수법에 A 씨도 당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런 세입자의 대항력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시켜줬다가 뒤늦게 보증 이행 보류를 통보하고 나선 것입니다.

보험 계약 불이행인데다 공공기관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지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금이) 전 재산이잖아요? 이걸 안전하게 지키고자 나라에 보험료를 지급을 하고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약관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럽고….]

공사 측은 A 씨와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자 최종적인 보증 이행 여부를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피해 구제책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