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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주행거리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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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간 가장 큰 세금 차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2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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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56:21

댓글목록1

핫쭈꾸미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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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주행거리세, 탄소세말고 전기세내야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8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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