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주행거리 따라 세금을 내야한다

2021.0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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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친환경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세와 탄소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 간 가장 큰 세금 차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ℓ당 휘발유는 529원, 경유는 375원으로 유류세에 포함돼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72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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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핫쭈꾸미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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