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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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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모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https://www.hrd.go.kr/hrdp/ps/ppsvo/PPSVO0102D.do
메뉴얼 : https://www.hrd.go.kr/jsp/CARD_MANUAL.pdf
 

지원 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실업자,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한지 1년이 지나야합니다.)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급기간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주요내용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2유형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천원)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수강신청 방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고용센터 직접 방문)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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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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