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간단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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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6:35 1,167 0 0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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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간단정리


1. 대출시작일시 : 2023. 1. 30 ~ (1년간 한시적)

2. 조건 : 주택가격 9억원이하, 소득제한없이, 최대 5억원까지(DSR x)

3. 자금용도 : 주택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4.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 일시적 2주택자(기존주택 처분(2년)하는 조건으로 가능)

5. LTV 70% / DTI 60%(규제지역 10%차감)

6.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특례대출을 받아 새집을 매수할때는 종전주택처분조건이 2년이며, 특례대출 사용을 안하고 다른 대출을 통해 비규제 지역을 매수할경우 종전주택 처분 조건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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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금리는? 


1. 6억이하&소득1억이하(우대형): 4.65~4.95%

2. 6억초과 또는 소득1억초과(일반형) : 4.75~5.05%


 

※ 만기 기간은??


10/15/20/30/40/50년 총 6가지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예상한 것보다 금리가(4%초) 조금 높지만 시중금리보다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9억이하 주택을 구입 혹은 상환용도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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