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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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1:30 948 0 0
부동산 2023년 202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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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청약 

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 (1월 시행)

-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


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1월 시행)

-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


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 (상반기 시행)

-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

-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약


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양가점제 개편 (상반기 시행)

- 투기과열지구 내(전용 85m2이하)에 추첨제 신설

- 규제지역 내 전용 60m2이하 주택 : 가점 40% + 추첨 60%)

- 60m2초과 ~ 85m2이하 주택 : 가점 70% + 추첨 30%


대출

1.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 확대 (1월 시행)

- 특례보증의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2. 미분양 주택 PF대출 보증 지원 강화 (1월 시행)

-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 신설

- 부동산 PF 대출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 해결 목적


3.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상반기 시행)


4.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상반기 시행)

-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한도 2억원으로 확대


5.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 (상반기 시행)

-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가능


제도

1.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한도 상향 (1억원 --> 2억원) (1월 시행)


2.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1월 시행)


3.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1월 시행)


4.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진단 안심전세'앱 출시 (1월 시행)


5. 주택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6월)


6.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지역 확대 (6월)


7.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상반기)


8 임차보증금, 경매/공매시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연중)


9. 임대인 미납 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연중)


10. 서울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연중)


세제

1.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1월)


2.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적용 (1월)


3.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확대 (1월)


4.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6월)


5.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상향 (6월)


6.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6월)


7.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일원화 (6월)


8.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상반기)

-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22년 6월 21일 취득분 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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