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몰(독립몰) 서울보증보험 가입

2021.03.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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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몰(독립몰)을 이용하시려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무조건 가입하는건 아니고, 가입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면제 (한달 기준)
상품가가 100만원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면제 / 월 한도 1000만원 / 건당한도 100만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종합몰일경우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
100만원 미만, 한도가 1000만원이하일경우에도 카테고리가 종합몰 형태이면 가입을 해야 PG사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보증내용 : 신용카드가맹점/신용카드 등 전자결제 대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 특별약관
피보험자 : PG사
서울보증보험 : https://www.sgic.co.kr/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하기보다 PG사와 계약할때 설명을 듣고 가입여부를 판단하셔도 됩니다.
초기 시작할때는 가장 낮은 금액(2,000,000원)으로 시작해서 매출에 따라서 보험금액을 변경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대략 보험가입액이 200만원일경우 보험료는 19,060정도 됩니다. (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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