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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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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3-01-11 966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청약1.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 조정(1월 시행)- 무주택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 기술, 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이 하나로 통합2.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1월 시행)-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가능3.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 도입(상반기 시행)- 나눔형, 선택형 특별공급 신설-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약4. 민간분양 면적에 따라 청양가점제 개편(상반기 시행)- 투기과열지구 내(전용 85m2이하)에 추첨제 신설- 규제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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