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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0-12-17 1,906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사업을 하기위해선 사업자(간이,일반,법인)를 신고해야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추가해야합니다.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상거래(결제시스템)가 이루어질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통신 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 한다.음식점 장사를 할려면 허가증이 있어야하듯, 쇼핑몰도 동일합니다.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처리기관에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은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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