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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0-12-22 1,956
[코로나19] 보건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1차 2차보다 심사기준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신청기간에 신청해보세요 (단, 사업자 1년이상 유지했을때 가능합니다.)12월31일(목)까지 입니다.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함이고 기준을 잘 살펴보세요.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이하신청 : 시군구청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긴급지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생계지원2. 의료지원3. 주거지원4. 사회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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