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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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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0-12-23 2,457
2021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업종

부가가치를 포함한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합니다.발급을 하지 않을경우?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 미발급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현금영주증을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거래대금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를 하면 1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가서 인적사항을 몰랐을경우는 받은 날로

웹미니 2020-12-17 1,929
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관련글 :https://www.webmini.net/1cp_ready/6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났다면, 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신고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했었는데 추가로 다른 쇼핑몰(자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도메인 추가를 하셔야할경우 관할 시/구청에 전화로 도메인만 추가하셔도 됩니다.대표자나 상호명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면 도메인을구지 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

웹미니 2020-12-17 1,905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사업을 하기위해선 사업자(간이,일반,법인)를 신고해야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추가해야합니다.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상거래(결제시스템)가 이루어질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통신 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 한다.음식점 장사를 할려면 허가증이 있어야하듯, 쇼핑몰도 동일합니다.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처리기관에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온라인은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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