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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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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0-12-23 2,457
2021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업종

부가가치를 포함한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합니다.발급을 하지 않을경우?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 미발급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현금영주증을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거래대금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를 하면 1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자진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가서 인적사항을 몰랐을경우는 받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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