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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2021년 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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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포함한 결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았다면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합니다.

발급을 하지 않을경우?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5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을경우 미발급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주증을 발급하지 못했을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자신 신고를 하면 10%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자진신고 :  사업장 관할 세무서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가서 인적사항을 몰랐을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으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 관련)

구분

업종

1. 사업서비스업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2. 보건업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4. 교육 서비스업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5. 그 밖의 업종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에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년 부터 추가된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그 밖의 업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1년에는 통신판매업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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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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