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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비용(경비)처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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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세금 부담을 줄이는일)만 잘해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절세를 위한 것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구 분

비용처리

사업자 관련 대출 경비처리

원금은 안되고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를 하는 경우 부채증명원과 이자상환내역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자동차 관련 비용의 경비처리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명의가 대표자 본인(부부공동 가능) 명의인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등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출퇴근 차량유지비도 차량운행일지(승용차 작성. 트럭은 제외)를 작성하면 업무용으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대리운전비용도 업무용 지출인 경우 인정된다.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비용

매입세액불공제 및 운행일지 작성 의무 차량은 흔히 말하는 승용차를 말하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트럭이나 다마스, 경차, 배달 오토바이 비용은 경비 인정된다.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노트북, 프로그램 구입비, 책상 등 가구구입비는 비용인정이 된다.

사업장 임차료

사업장 임차료는 비용인정 된다. 본인 집은 인정받기 힘들다.

통신비

본인 핸드폰비, 인터넷, 전화, 팩스비용 모두 가능하다.

TV 설치비용은 업종상 꼭 필요하지 않은 업종의 경우 비용처리가 힘들다.

개인소유 핸드폰 사용료

사업자가 핸드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핸드폰 사용료는 경비인정 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를 원천징수하고 경비인정 받는다. 또한 핸드폰 기기 구입비용도 업무와 관련된 것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인건비

세금 신고를 한 인건비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꼭 급여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배우자 인건비

배우자 인건비는 근로소득으로 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증거 자료(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급여 이체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자료 등)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도 4대 보험 납부를 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4대 보험료

4대 보험 중 직원부담 분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장 개인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인출금처리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아닌 연금소득공제를 받는다.

식대 지출액

종업원의 10만 원 식대 비과세 대신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경비인정이 된다. 구내식당 비용 경비인정된다.

그러나 사장 본인의 식대는 경비처리가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1인 회사를 제외한 사장의 식사비를 경비 처리하는 세무대리인도 있으니 참고한다.

사업장 공과금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관리비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공동사용으로 공동부과되는 경우 본사 사용부담분만 인정된다.

접대비

3만원 초과 접대비는 법정지출증빙을 갖춰야 경비 처리된다. 단, 법인은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경조사비(청첩장, 부고장)는 20만 원이 경비처리 된다.

매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소규모 회사라도 소명요구가 올 수 있다.

기부금

법에서 인정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인정된다. 개인의 동창회 기부금, 이익단체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경비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비업무용승용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이자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회사 설립 후 회사 운용자금으로 차입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 등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 등은 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도 경비인정이 된다.

시설의 개체나 원상복구 비용

폐업할 때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비는 인정된다.

감가상각 안 하고, 수선비로 즉시비용처리

600만 원 미만의 수선비, 자산 가액 5% 미만 수선비, 3년 미만 주기의 수선비는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자산등록 없이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경우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지출금액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 포함)는 금액의 제한이 없이 자산등록을 안하고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사장 개인 사적비용

사장의 개인적인 골프비용, 동창회 회비, 콘도 이용요금 등은 사적비용으로 경비 처리하면 안 된다.

기타 영수증

회비, 조합비, 기타 수수료 등

사업자 개인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 특히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식사비용은 본인의 식사비용이므로 비용처리가 어렵다.


내용 확인하셔서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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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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