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류

2022.05.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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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종합소득세 종류
근로소득 - 회사 다니면서 버는 소득
사업소득 - 사업을 하면서 버는 소득
이자소득 -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서 버는 소득
배당소득 - 주식 배당 소득
연금소득 - 연금을 받을때 소득
퇴직소득 - 퇴직금 받을때 소득 (분리과세)
양도소득 - 부동산을 팔때 버는 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 그외 벌어들인 소득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은 =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걸 누진세율이라 하며 누진세율 = 종합소득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달라 지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중요하다 5월1일 ~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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