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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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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세히 보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6Info.do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입니다.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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