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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 고지는 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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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1,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 4,10월은 예정고지이며, 확정신고때 납부세액의 절반(50%) 정도를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1,7월 확정신고때 부가세 부담을 줄이고자 미리 납부하게 하는 취지입니다. (정부 말로는 그렇습니다.)


만약 예정고지가 없다가 나온다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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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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