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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 교육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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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학원에 보낼경우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할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구 분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평생교육 시설 등
어린이집
유치원
한도액
1인 300만 원
1인 900만 원
1인 300만 원
또는 900만 원
수업료, 입학금, 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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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린이집 입소비는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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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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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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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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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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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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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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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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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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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수업료, 특별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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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학교 구입 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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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학교
학교외구입 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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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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