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2020.11.0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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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었다면, 의료보험이 직장인 가입자로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나머지 반을 월급에서 빠져 나갑니다. 국민연금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지만 퇴사를 할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서 소득과 재산을 따져 고지가 됩니다. (전액 본인부담)
그리고 생활비도 없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면 상당히 부담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의료보험
- 고지서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한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많을경우)
-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직장인처럼 의료보험료의 50%만 내면 된다.
- 퇴직일로 부터 18개원 이전 기간중 전 직장 1년이상 근무했다면 해당됨
- ‘임의계속’가입자 일경우 36개월 유지 할수 있고, 그 후 에는 지역 가입자로 변경된다.
- 최장 2년에서 2018년부터 최장 3년으로 늘어남
- 중간에 직장을 옮기면 직장인 가입자로 자동 변경됨
- 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가 됨으로 산정해서 의료보험비 부담
국민연금
- 소득이 없을 경우 첫 고지서를 받고 ‘납부 유예’ 신청
- 제출 서류는 마지막 ‘소득금액증명원’ or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팩스로 전달
- 6개월 후에 연장 가능
무조건 고지서 받는데로 납부하시지 말고 꼼꼼히 따져 보시면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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