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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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운영할려면 사업자를 내셔야합니다.
사업자 유형은 이전에 남긴 [사업자 종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업종에 따라 필요없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1.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2.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3.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4. 사업신고필증
5. 자금출소명자료(유흥업, 석유류도소매업) 등
1인 기업은 직원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를 낼때 주의 사항이 사업을 시작한 후로 20일 이내 꼭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길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 매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업자등록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신고기간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 방법은 두가지이며,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등록 방법
- 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방문
2. 홈택스 등록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으로 접속합니다.
-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시고 업종을 선택하신 후 사업자 유형을 체크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 할때 입력하신 휴대폰으로 접수 문자가 오며, 하루 정도 지나면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옵니다.
- 완료되었다면, 다시 홈택스로 들어가서 사업자등록증명에서 등록증을 확인 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사업자 카드나 통장, 그리고 온라인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사업이라면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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