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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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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위해선 사업자(간이,일반,법인)를 신고해야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추가해야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상거래(결제시스템)가 이루어질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 한다.

음식점 장사를 할려면 허가증이 있어야하듯, 쇼핑몰도 동일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온라인 신청과 처리기관에 방문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정부24 (https://www.gov.kr/) 에서 가능하며, 신고 후 처리기관에서 신고증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인터넷도메인은 판매가 이루워지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판매를 하시면 인터넷 도메인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자사 쇼핑몰이라면 자사 쇼핑몰 주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판매하고자 하는 쇼핑몰이 있는 서버를 말하며, 외국에 서버가 있다면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신고가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에 공개가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 받으실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을 제출해야하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스크로)'은 은행이나 PG사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를 하신다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폐업전까지 매년(1월 1일) 등록면허세를 내야합니다. (중간에 신고를 할때 등록세를 냈다 하더라도 신고한지 1년이 안되었어도 매년 1월 1일에 또 내야합니다.) - 10월에 등록되었어도 3달뒤인 1월에 또 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 https://static.godo.co.kr/download/customer/ad_report.pdf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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