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너무 믿지 마세요. 전세 사기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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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깡통전세 사기 실체에 대해서 자주 보도 하긴 했는데요.
알아도 당하는게 사기입니다. 전세는 대부분 본인의 전재산 + 전세자금대출까지 받기 때문에 전세 사기 당하면 전재산을 잃고 원치않은 빚까지 생기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도, 법의 허술함을 이용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마련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매매가가 2억이고 집주인이 2억에 팔고 싶다고 가정했을때 사기꾼(?)이 3억에 팔아줄테니 남은 1억은 자기가 갖는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매매가는 2억인데 1억에 차액을 얻기위해 매매가 보다 비싸게 전세를 3억에 올려놓고, 세입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걸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1억에 차액을 만들기 위해 바지 집주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명의만 받고 집주인으로 변경합니다. (바지 집주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에게 큰수수료를 주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를 구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존 집주인 포함 모두가 짜고치는 고스톱이죠
전세보증보험으로 세입자를 안심시키기 때문에, 세입자는 믿고 계약을 하게됩니다.
물론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었기때문에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보증보험 약관에 '보증부대출 실행일에 전입 신고를 해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증보험을 들었다하더라도 이사한날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면, 보증이행을 못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입자가 이사하기전에 바지집주인으로 집을 매도하기 때문에 바지집주인도 결국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꾸준히 낸다해도 바지사장은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비싸니까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수도 없게 되며,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세입자는 보증금은 못받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피해 예방하는 방법
1. 깡통전세인지 시세를 먼저 알고 가자.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비싸면 안되겠죠?)
2. 이사하는 날 무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야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기때문에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는 꼭하세요. 이사하느라 정신없겠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정리가 된 글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310340&memberNo=42080234&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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