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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3-01-26 1,979
개인사업자는 필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체크)카드 등록하세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하는데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수가 있습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

웹미니 2022-06-10 2,058
개인사업자 수익이 많을 시 법인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세금비교)

매출에 따라 세금 차이를 보시면 개인 매출이 8800을 초과할경우 35%의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10억 초과시 거의 절반에 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연매출 8800만원을 초과할경우 법인으로 변경하시는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웹미니 2020-12-31 2,207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를 운영중이시라면,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을 명시해야하는데요.취급방침과 처리방침이 햇갈릴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그대로 명시- 공공기관이나 그 외의 사업자일 경우에는[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주사업이 정보통신망은 아니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준용사업자로 정보통신망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단, 추후 개정할 일이 있다면, 그 때는

웹미니 2020-12-08 2,83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구간 표개인사업자​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 6%1,200만원 ~ 4,600만원 일 때 15%4,600만원 ~ 8,800만원 일 때 24%8,800만원 ~ 1억 5천만원 일 때 35%1억 5천만원 ~ 3억원 일 때 38%3억 ~ 5억원 일 때 40%5억원 초과 일 때 42%법인사업자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일 때 10%2억원 ~ 200억원 일 때 20%200억 ~ 3000억원 일 때 22%3000억 초과 일 때 25%매출에 따라서 사업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웹미니 2020-11-05 6,662
사업자 종류(면세,개인,법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사업자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사업자 종류에는 크게 법인사업,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본인이 사업자를 선택할때는 어떤 사업을 하며 매출금액이 얼마인지에따라 결정을 해야합니다.프리랜서 같은 경우 의뢰를 받은 회사로부터 용역으로 구분이 되어 3.3%의 세금과 나중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지만, 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부가세도 신고를 해야합니다.)사업소득이 많다면 법인을 선택해야세금을 덜 납부하게 될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사업자(

웹미니 2020-11-02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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