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필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체크)카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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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
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하는데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수가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단 조회/발급 메뉴 > 사업용 신용카드등록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페이지에서 사용하시는 카드를 전부 등록해줍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완료' 라고 표시가 됩니다. (몇일 소요됨)
사업용카드 등록을 하면 증빙 누락을 방지할수 있으며, 그만큼 비용처리가 되서 절세하기 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필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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