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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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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 2023-01-26 1,979
개인사업자는 필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체크)카드 등록하세요.

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필히 국세청(홈택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체크카드도 상관없고 꼭 사업자용카드가 아니어도 됩니다.개인카드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사용하시는 카드는 전부 등록해주시는게 좋습니다.등록하는 이유는 나중에 비용처리할때 증빙을 해야하는데 사업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을경우 일일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영수증을 챙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사업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알아서 국세청에서 공제/불공제를 체크하기 때문에 손쉽게 비용처리 할수가 있습니다.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안내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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