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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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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관련글 : https://www.webmini.net/1cp_ready/6

통신판매업 신고가 끝났다면, 통신판매업 운영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신고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 인터넷 도메인으로 등록했었는데 추가로 다른 쇼핑몰(자사)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 도메인 추가를 하셔야할경우 관할 시/구청에 전화로 도메인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대표자나 상호명등 통신판매업 신고증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면 도메인을 구지  추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회할 경우 인터넷 도메인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전화로 도메인만 추가하시면 반영해줍니다. (며칠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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