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이 연차가 없는 이유

본문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실에 따른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여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은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된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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