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신고기간과 세율은?

본문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
종합소득세 :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근로소득(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마다 세금을 냅니다.
직장인들도 월급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합니다.
종합소득 제외대상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② 전년도 과세기간 수입이 7천5백만 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제외됩니다.
③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걸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 세금을 내는걸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종합소득액-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해당사항 없음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0,000원 |
매출금액이 5억을 넘을시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래서 경비(비용)처리를 해서 매출금액을 낮추거나 법인으로 전환을 합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webmini.net/tax/8
예시
연소득 5,000만원일 경우 5,0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24% = 12,000,000원이며, 누진공제 5,220,000원를 빼면 6,780,000원을 소득세로 내야합니다. 여기서 비용처리 할부분과 소득공제 받을것들을 빼고 난후의 세금이 5월에 내야할 세금이됩니다.
신고기간
1월1일 부터 ~ 12월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1일~5월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2020년 한해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고하는것입니다.
비용처리 되는 항목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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