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후 납부까지했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본문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후에 매입공제를 체크하지 못해 다시 제출을 해야할때가 있는데요.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고 25일까지 최종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럼 최종신고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어떨까요?
정정 후 납부번호가 동일시에 금액이+면 추가납부 -면 환급됩니다.
환급금 내용은 우편으로 오며 안내에따라 동네 주민센터에서 환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문의한 답변입니다. (22년 1분기 부가세 기준)
질문.
22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납부까지했는데요. (22년 7월13일)
납부 후 다시 확인해보니 매입 공제가 안된부분과 자료가 아직 넘어오질 않은게 있어서 수정할려고 하니 안되더라구요.
이미 납부까지했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인 2022.7.25.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하며, 최종 제출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만 추가 납부하며,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의 신고·납부 검토 일정에 따라 환급될 것으로 사료되나, 국세상담센터는 국세에 대한 세법에 대하여 상담하여 드리는 기관으로 개별 납세자의 환급에 대한 사항은 확인이 어려우니 자세한 환급 절차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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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5일까지 최종 제출된 내용으로 확인
2. 납부액은 검토 후 환급
3. 자세한건 신고기한이 지난 후 관할 세무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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