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자 채무조정특례 (가계대출원금 6개월 상환유예)

2020-12-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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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1년 6월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코로나 피해자 대출유예가 가능합니다. 어려운시기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m.blog.naver.com/blogfsc/22215629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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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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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미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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