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복지부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2020.12.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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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차 2차보다 심사기준이 완화 되었다고는 하는데 신청기간에 신청해보세요 (단, 사업자 1년이상 유지했을때 가능합니다.)
12월31일(목)까지 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함이고 기준을 잘 살펴보세요.
재산기준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이하
신청 : 시군구청
상담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긴급지원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5. 교육지원
6. 그 밖의 지원 금액
지원금은 6가지이며, 생계비 지원인 경우 1회가 아닌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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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쭈꾸미커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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