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자영업자 연말정산

2021.01.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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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장인)이 아니라면 일단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소득을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세금의 과부족을 다시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의 소득과 납세액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돌려주고 덜 납부했다면 징수를 하는것입니다.
만약에 퇴직시에 월급이 평상시 보다 많이 나왔다면 다 못쓴 연차수당이거나, 연말정산을 퇴사할때 정산해서 들어온 금액일겁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결정새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크면 세금을 더 내야할것이고,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경우 세금을 돌려 받습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이란, 본인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기 때문에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 로 표시되면 돌려받는 세액이고 아닐경우 납부해야하는 세액입니다.) 만약에 돌려 받게 될 경우 퇴사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 > My홈팩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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