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업이 내야할 종합소득세

2022.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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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는 5월에 하며 직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를 5월31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https://www.webmini.net/tax/8
예시로 종합소득세 신고때까지 6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경우 6천(소득) * 24%(소득별 세율) = 14,4000,000 - 5,220,000(누진공제액) 이 본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여기에서 비용처리에 따라 내야할 세금이 추가로 차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전년도에 월6천을 벌었다는 과정하에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대략 6~7백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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