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2020.12.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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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https://www.webmini.net/tax/4) 되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2021년부터 연매출 기준이 바뀌오니 참고하셔서 간이과세자로 유지를 할지 일반과세자로 전환할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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